청주 석판리 매몰 사고 관련 공무원 3명 기소
박언 2024. 11. 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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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청주시 석판리 3순환로 산 비탈면이 무너져 내려 3명의 사상자가 나온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소장 등 직원 3명을 시설물안전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는 등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했으며, 관리주체가 보은국토관리사무소로 이관됐다고 보고, 당초 경찰이 함께 넘긴 청주시 공무원 3명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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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청주시 석판리 3순환로 산 비탈면이 무너져 내려 3명의 사상자가 나온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소장 등 직원 3명을 시설물안전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는 등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했으며, 관리주체가 보은국토관리사무소로 이관됐다고 보고, 당초 경찰이 함께 넘긴 청주시 공무원 3명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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