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만해주길” 92살 아내 간청에도…검찰 ‘통혁당 재건위’ 상고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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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됐다가 4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 진두현·박석주씨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심 재판부의 사과와 90살이 넘은 유족의 호소에도 상고를 강행한 것으로, '검찰이 반성 없이 2차 가해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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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됐다가 4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 진두현·박석주씨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심 재판부의 사과와 90살이 넘은 유족의 호소에도 상고를 강행한 것으로, ‘검찰이 반성 없이 2차 가해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고검은 지난 6일 진씨와 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재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뒤 고인이 된 진씨와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민간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는 보안사(현 국군방첩사령부)가 1974년 재일동포 진씨와 국내 방위산업체 직원 박씨 등을 일본 거점 간첩단으로 몰아간 사건으로, 지난해 진실화해위는 박씨 사건이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재심 재판부는 불법 구금과 수사 중 가혹 행위를 인정하고, 이들의 법정 자백도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오늘의 판결이 유족에게 아주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법정에 나왔던 진씨의 부인 박아무개(92)씨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이 나이에 더는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이것으로 끝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유족의 절절한 호소에도 검찰은 상고를 강행했다. 보안사의 고문과 가혹행위에 눈감고 간첩 몰이에 일조했던 과오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었다. 박석주씨 아들 박정민(49)씨는 한겨레에 “법원도 인정한 아버지와 유족의 피해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상고”라며 “검찰은 재심에서도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으면서 또 상고를 하는 것은 잔인하다”고 말했다.
유족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는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폭력 피해자라고 인정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억지스럽게 공소를 유지하고 상고를 제기하는 등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상고 이유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유족은 검찰의 상고가 ‘2차 가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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