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 사건 압수물 3억 빼돌린 경찰 구속 기소

고나린 기자 2024. 11. 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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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사에서 압수한 현금 약 3억원을 빼돌린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은하)는 본인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4건에서 압수한 현금 약 3억원을 2년에 걸쳐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팀 경찰관 ㄱ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6일 ㄱ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고 같은 달 23일 ㄱ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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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사에서 압수한 현금 약 3억원을 빼돌린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은하)는 본인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4건에서 압수한 현금 약 3억원을 2년에 걸쳐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팀 경찰관 ㄱ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6일 ㄱ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고 같은 달 23일 ㄱ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ㄱ씨는 빼돌린 현금의 대부분을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지검은 ㄱ씨가 담당한 사건 기록 검토, 계좌 분석, 압수물 담당자 추가 조사 등 보완수사를 거쳐 ㄱ씨가 빼돌린 현금 대부분을 카드 대금, 대출금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부지검은 “ㄱ씨가 횡령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작성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ㄱ씨를 추가 입건한 뒤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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