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 없는 방치 분묘' 지속.. 177기 개장허가
제주방송 안수경 2024. 11. 11. 16:40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분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연고자가 없어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분묘 177기에 대해 개장허가증을 교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장 허가를 받은 토지주 등은 무연분뇨의 유골을 화장해, 제주시 양지공원에 5년간 봉안해야 합니다.
무연분뇨 일제 정비 계획을 추진한 지난해에는 186기가 개장 허가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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