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 당론 발의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4. 11. 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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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1일 정부 재정 지원 규정과 주52시간 근무 예외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성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이번 정기회에 통과하게끔 신속 안건으로 지정받고자 협의하고 있다"며 "양당 정책위 회의 때도 반도체 특별법은 신속 지원하기로 이뤄진 걸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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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예외조항,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 포함
스마트이미지 제공


국민의힘은 11일 정부 재정 지원 규정과 주52시간 근무 예외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가 지난 8월 "반도체 없이 우리의 우상향 발전은 없다"며 당론 추진 의사를 밝힌 지 약 3개월 만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성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기관, 반도체 위탁생산 등 공급망 안정화 시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에는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인정(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내용도 담겼다. 이들은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당사자 간 서면합의로 근로 시간, 휴일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별도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밖에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회계도 명시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이번 정기회에 통과하게끔 신속 안건으로 지정받고자 협의하고 있다"며 "양당 정책위 회의 때도 반도체 특별법은 신속 지원하기로 이뤄진 걸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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