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관리권 노리고 100명 위임장 위조'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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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관리권을 차지하기 위해 100장이 넘는 소유자들의 위임장을 위조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B씨에게 남양주시의 한 지식산업센터 권리권을 차지하기 위해 각 호실 소유권을 가진 소유자 110명의 위임장 위조를 의뢰하고, 이를 남양주시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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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관리권을 차지하기 위해 100장이 넘는 소유자들의 위임장을 위조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사문서위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B(40)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B씨에게 남양주시의 한 지식산업센터 권리권을 차지하기 위해 각 호실 소유권을 가진 소유자 110명의 위임장 위조를 의뢰하고, 이를 남양주시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의뢰를 받은 B씨는 같은 달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대리할 권한 등을 수임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소유자들의 위임장을 위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해당 지식산업센터 관리단이 구성되기 전까지 관리를 맡았던 업체에 일했던 총괄본부장과 해당 지식산업센터 총회의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월 관리비만 10억원이 넘는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관리권을 차지하지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들로 인해 지식산업센터 운영에 혼란이 생겨 소유자와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자 6개월간 위임장에 적힌 소유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전수조사를 벌여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과거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나 있고, 실제 남양주시청에 위조한 문서를 제출해 관리인 권한을 취득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들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과 현재도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충분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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