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를 에어비앤비로?…불법전대 8건 적발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4. 11. 11.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임대주택이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전대되는 사례가 8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한 불법 전대는 거주자 실태조사 등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익명 신고에 의해 적발된 경우로, 단속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 의원은 숙박공유사이트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 전대 단속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서울시와 SH 측에 제안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도 적발 안 되는 단속 사각지대
최진혁 서울시의원 "신고자 포상 확대하고 처벌 수위 강화해야"
SH공사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임대주택이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전대되는 사례가 8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불법 전대는 실태조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아 단속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11일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SH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SH 공공임대주택에서 적발된 불법 전대 사례는 총 50건에 달했다. 이 중 타인에게 불법 전대된 사례는 42건,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한 불법 전대 사례는 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한 불법 전대는 거주자 실태조사 등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익명 신고에 의해 적발된 경우로, 단속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 의원은 숙박공유사이트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 전대 단속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서울시와 SH 측에 제안했다. 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재 건당 300만 원에서 상향 조정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불법 전대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진혁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그는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수익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상 불법 전대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제한은 4년인데, 이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또 일부 불법 전대자의 주택 환수에 최대 3년이 소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 환수가 지연되면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속한 환수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