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 반도체특별법 발의…‘보조금 등 재정 지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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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업계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및 근로시간 유연화 조항을 담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이하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의원 등이 반도체업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고, 이는 여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의 협의 안건으로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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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반도체 전쟁, 재정적 뒷받침 필요”
반도체 R&D 종사자, 당사자 간 합의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가능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업계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및 근로시간 유연화 조항을 담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이하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앞서 고동진·박수영·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각기 대표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을 하나로 통합한 법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월8일 “반도체 없이 우리의 우상향 발전은 없다”며 당론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을 만나 “각국이 ‘반도체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도 경쟁에 뒤쳐지지 않으려면 필요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산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직접 보조금 지원’ 및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이 포함됐다.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발전 등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지원(제16조)’과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운영 지원(제20조)’에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열어 놨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으로 불리는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은 ‘근로시간 등에 대한 특례(제34조)’에 담겼다. 반도체산업 내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R&D) 등 업무 종사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간 서면합의를 거쳐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법안에는 ▷반도체 특별회계 ▷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망 특별회계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강화위원회 설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반도체혁신지원단 설치 ▷반도체클러스터 인허가 의제 처리(간소화)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정부의 보조금 등 재정지원 조항에 대한 일부 반대 의견과 관련해 “그래서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산자위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일본이나 대만, 미국, 중국 등 경쟁국들이 수 십조원 단위로 직접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지원을) 게을리한다면 시스템이나 파운더리, 또 여러 AI(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많이 쳐진다고 걱정하고 있다”며 “빨리 따라잡아야 하고, 직접 지원도 필요하면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 대해 이 의원은 “반도체 R&D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당사자 간 합의에 기초했을 때 탄력적으로 적용하게끔 제한적으로 했다”며 “반도체 R&D는 ‘나인 투 파이브(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나 ‘나인 투 식스(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보다 밤새우면서 집중 연구하고 장시간 휴식을 취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의원 등이 반도체업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고, 이는 여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의 협의 안건으로 오른 바 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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