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 '청주 석판리 매몰사고' 부실 관리 공무원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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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 비탈면을 지나던 시민을 숨지게 한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유옥근 부장검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로 사고 당시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A 씨와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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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 비탈면을 지나던 시민을 숨지게 한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유옥근 부장검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로 사고 당시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A 씨와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 국도 25호선 도로 옆 절토사면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다.
절토사면의 관리주체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현행법상 반기에 1회 또는 1년에 3회 이상 절토사면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2017년 청주시로부터 해당 구간의 관리권을 넘겨받은 이후 단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점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탓에 해당 절토사면에 옹벽 등 안전 시설물도 설치되지 않았다.
애초 경찰은 도로 사업주체인 청주시 공무원들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고 도로시설과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해당 절토 사면의 관리주체가 보은국토관리사무소로 이관된 점 등을 이유로 이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7월15일 오전 5시 28분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 3순환로 옆 산비탈이 집중호우로 인해 무너지면서 도로로 흙더미가 쏟아졌다.
이 사고로 당시 이곳을 지나던 승용차 2대가 매몰돼 20대 운전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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