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가 알려주는] 영업보상 잘 받으려면, 어떤 자료 준비해야 할까

허남이 기자 2024. 11. 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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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영업이 중단되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영업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영업보상 구성항목별로 세세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영업보상을 잘 받고 싶은 경우, 영업이익 부분 외에도 인건비 등 고정적비용에 대한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된다.

특히 영업보상 관련 자료준비 및 제출에 있어서 오히려 영업장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왕왕 있으니 영업보상 감정평가 전문가와 함께 처음부터 상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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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영업이 중단되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에서는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효정 감정평가사/사진제공=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얼마 전 필자의 사무실에서 영업보상컨설팅을 진행한 00사업체가 행정소송에서 영업보상금이 100% 이상 증액되며 승소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의재결에서 14억 7천만 원이었던 영업보상액이 영업보상 컨설팅을 받고 15억 원이나 올라 약 30억 원에 확정된 것이다.

필자가 현업에서 감정평가사로서 실제로 영업보상평가를 하면서, 그리고 보상전문 행정사로서 개별 의뢰인의 영업보상 증액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점이 있다.

영업보상은 바로 "자료싸움"이라는 것이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진다. 과거 10년~15년 전에 영업보상을 위해 현장조사를 나가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추적이 어려운 현금매출에 대한 주장을 많이 했다.

그리고 조사하는 감정평가사도 포스기 등 카드매출이 아닌 현금매출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대체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며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요즘은 다르다. 두부 한 모를 사도 카드 결제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치킨 한 마리를 주문하면서 굳이 현금을 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특별히 가게 사장님이 현금결제를 요청하는 곳도 없다.

당장 나부터도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00페이, △△페이 등으로 손쉽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갑을 들고 다니지도 않을뿐더러, 가방 속에 고이 들어있는 지갑 속엔 현금도 없다. 현금이 하나도 없어도 일상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업보상 대상자인 자영업자가 현금매출을 주장할 때는 좀 시큰둥한 반응이 나오게 마련이다. 현실감이 떨어지는 주장이란 생각이 들어서다.

영업보상에서 특히 영업이익 부분은 "존재하는 자료"에 근거해서 계산한다. 보상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사 입장에서도 피수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매출을 근거로 보상금을 책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통의 영업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매출" 그리고 "순이익"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 주장하기에만 급급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영업보상을 구성하는 항목에 비단 영업이익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영업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영업보상 구성항목별로 세세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최근에 보상금이 15억 원이나 올라간 성공사례 역시 치열한 자료준비로 관철시킨 성과이다.

영업보상을 잘 받고 싶은 경우, 영업이익 부분 외에도 인건비 등 고정적비용에 대한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된다.

휴업기간에도 휴직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장으로의 이전/설치/셋팅 등에 필요한 최소 인원의 인건비나 제세공과금, 보험료(주로 화재보험료), 각종 렌탈료(정수기, 공기청정기 등)나 지급수수료도 보상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전비(이사비) 역시 영업보상 항목이므로 이전가능한 재고자산과 이전이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분리, 항목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업종의 특성상 이사 중에 상품에 파손이나 감손, 부득이한 폐기 등이 발생한다면 그 역시 정리/제출하면 좋다.

이외에도 영업장의 특성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부대비용 항목들이 있으니, "비용" 측면에서 영업보상 자료를 준비하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영업보상 관련 자료준비 및 제출에 있어서 오히려 영업장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왕왕 있으니 영업보상 감정평가 전문가와 함께 처음부터 상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박효정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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