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ILO 건설노조 권고는 원론적 입장‥불법행태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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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채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한 국제노동기구, ILO의 권고 내용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일 뿐"이라며 과도한 의미 부여를 경계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건설노조는 노조측의 채용 강요나 불법 점거 등 불법행위를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정부가 사정기관을 동원해 건설노동자를 탄압한다고 ILO에 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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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채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한 국제노동기구, ILO의 권고 내용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일 뿐"이라며 과도한 의미 부여를 경계했습니다.
총연합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노동계에선 ILO가 진정 내용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하지만 ILO 권고에 대한 노동계 주장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결사의 자유 침해나 조합원 채용이 단체협약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 ILO가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ILO에서도 건설노조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는 편이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채용 강요와 전임료 등 부당 요구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건설노조는 노조측의 채용 강요나 불법 점거 등 불법행위를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정부가 사정기관을 동원해 건설노동자를 탄압한다고 ILO에 제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ILO는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채택했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5010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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