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R&D인력 주52시간 특례·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특별법 당론 발의

이재우 기자 2024. 11. 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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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보조금 등 재정지원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지원기구 구성 ▲반도체클러스터 인허가 의제 ▲주52시간제 예외를 포함한 근로시간 유연화 등이 골자다.

반도체특별법은 미국 53조원, EU 64조원, 일본 23조원 등 주요 경쟁국들의 보조금에 대응해 기반시설 조성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혁신성장,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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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반시설 조성 등에 보조금 등 재정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반도체 R&D인력, 당사자간 서면 합의로 근로기준법 특례 적용"
야 '주52시간 특례·보조금 직접 지원 반대'에 "강행 아닌 임의 규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철규(오른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1.1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연구개발(R&D) 분야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고 보조금 지급 등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보조금 등 재정지원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지원기구 구성 ▲반도체클러스터 인허가 의제 ▲주52시간제 예외를 포함한 근로시간 유연화 등이 골자다.

이 의원은 "K-반도체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과 재편과정에서 겪고 있는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해 '글로벌 국가대항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이번 반도체특별법에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은 미국 53조원, EU 64조원, 일본 23조원 등 주요 경쟁국들의 보조금에 대응해 기반시설 조성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혁신성장,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등 지원 기구도 구성하도록 했다. 정부가 국내외 투자와 기술개발, 설계, 제조, 공급 촉진을 위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반시설 조성시 인허가 등의 의제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신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도 당사자간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연장·야간·휴일 근로 등과 관련해 별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부칙에서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이전 설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생산시설, 산업기반시설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시간 등에 대한 특례는 2035년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에 정기국회내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했다. 다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보조금 직접 지급 등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반도체특별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각국이 반도체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경쟁을 펼치지 않고 있다"며 "우리도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기회에 통과하게끔 신속 안건으로 지정받고자 협의하고 있다"며 "양당 정책위 회의 때도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은 신속 지원하기로 이뤄질 것으로 안다. 이번 정기회에서 통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직접 보조금 지급, 화이칼라 이그젬션에 반대한다'는 지적에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조금) 직접 지원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넣었다"며 "화이트칼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외가 아니고 반도체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분에 대해서 당사자 합의에 기초했을 때 근로기준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제한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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