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부위원장 “배달앱 수수료‧최혜대우 조사에 역량 집중… 상생협의체 극적타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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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와 최혜대우 요구 등과 관련해 공정위의 집중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조 부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플랫폼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상생안을 내놓기를 촉구한다"며 "배달의민족이든 쿠팡이든 법 기준에 충족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공정위 역량을 집중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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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와 최혜대우 요구 등과 관련해 공정위의 집중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조 부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플랫폼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상생안을 내놓기를 촉구한다”며 “배달의민족이든 쿠팡이든 법 기준에 충족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공정위 역량을 집중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상생협의체는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판단해 출범한 것”이라며 “협의체가 진행되는 동안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부위원장은 “오늘까지 플랫폼 측의 전향적인 상생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입법 및 법 집행 단계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공익위원의 요청에 따라 이날까지 수정된 수수료안을 제출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측의 제안이 입점업체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 100일 동안 11차례에 걸쳐 열린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수수료와 관련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고, 협의가 사실상 결렬될 경우 공정위의 법 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 부위원장은 “가격 남용 행위는 전통적인 산업과 플랫폼 산업의 특성이 다르지만, 법 집행 기준을 충족할 정도로 위법성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착취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 년 전 사례이지만, 가격 남용 관련 법 집행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혜대우 요구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조 부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큰 틀에서 위법 유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부적인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파악해 위반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수료율 상한을 법률로 규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현재로서는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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