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2만 회’ 과태료 미납 1위…16억 과태료에도 ‘버티기’

박선우 객원기자 2024. 11. 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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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과태료 미납 1위'를 차지한 인물의 총 체납액은 16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 측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 상위 100명의 체납액 총액은 약 315억원에 달한다.

전국 과태료 미납액 1위는 임아무개씨로, 그는 속도위반(1만9651번), 신호·지시 위반(1236번)등 총 2만 번이 넘는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르고도 16억1484만8900원의 과태료를 미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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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과태료 미납액 1위는 임아무개씨…속도위반만 1만9000여 회
과태료 미납 상위 100명 체납액 315억원 달해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경찰 로고 ⓒ연합뉴스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 1위'를 차지한 인물의 총 체납액은 16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 측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 상위 100명의 체납액 총액은 약 315억원에 달한다.

전국 과태료 미납액 1위는 임아무개씨로, 그는 속도위반(1만9651번), 신호·지시 위반(1236번)등 총 2만 번이 넘는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르고도 16억1484만8900원의 과태료를 미납했다. 체납액 2위는 김아무개씨로, 속도위반만 1만2037회에 달하지만 현재 11억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고액 혹은 상습 체납자가 강제 구인될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하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찰이 부과한 과태료 중 실제로 납부된 비율은 작년 기준 53.6%에 불과했다. 과태료를 체납한 첫 달은 3%, 이후 매달 가산금 1.2%가 최장 60개월 동안 부과된다. 때문에 일각에선 소액에 그치는 가산금이 과태료 상습 체납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주차 위반으로 과태료 4만원을 부과받은 경우, 2년간 가산금은 1만2720원에 불과하다.

관련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나 3회 이상·1년 경과 상습 체납자는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다. 누적 과태료 30만원 이상이거나 미납일이 60일 이상일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는 영치도 가능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나 번호판 압수 등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측은 "과태료 미납에 대한 조치를 하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 문제를 거론하는 등 민원이 빈번하다"며 "감정적 민원이 대부분이라 행정력 소모가 극심히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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