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실형 5번·누범기간에 또…딸기 20㎏ 훔친 5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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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수차례 실형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누범기간 중 농가에 침입해 수십만원 상당의 딸기를 훔쳐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0년 3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5차례 절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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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절도죄로 수차례 실형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누범기간 중 농가에 침입해 수십만원 상당의 딸기를 훔쳐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시 한 시설하우스 1곳에서 40만원 상당의 딸기 20㎏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적이 드문 밤에 문이 잠겨있지 않던 딸기 하우스에 몰래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00년 3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5차례 절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범행은 2022년 2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4개월여 만에 저질렀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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