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남FC 재판에서 ‘검사 출신’ 판사가 검사에 퇴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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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부가 11일 공판에 참여한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다.
퇴정 명령을 받은 검사는 성남지청에서 사건을 수사한 뒤 부산지검으로 전근을 간 상태에서 재판이 있는 날에만 '직무 대리' 발령을 받아 참석해 왔는데 재판부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장인 허용구 부장판사는 공판에 참여한 A 검사에 대해 "일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법 5조 위반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면서 퇴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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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 이유로 검사 퇴정 명령은 유례 없어
재판장, 검사 6년 근무한 뒤 법관으로 전직한 부장판사
공판 참여 검사 전원 퇴정… 50분 만에 재판 끝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부가 11일 공판에 참여한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다. 퇴정 명령을 받은 검사는 성남지청에서 사건을 수사한 뒤 부산지검으로 전근을 간 상태에서 재판이 있는 날에만 ‘직무 대리’ 발령을 받아 참석해 왔는데 재판부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퇴정 명령을 내린 재판장은 6년간 검사로 일한 뒤 법관으로 전직한 부장판사다. 직무 대리를 이유로 법정에서 검사가 퇴정 명령을 받은 것은 유례가 없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의 청탁을 들어주고 축구단인 성남FC에 불법 후원금을 건네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의 혐의(제3자 뇌물)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가 진행한 재판에는 네이버와 두산건설의 전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 FC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남지청이 기소한 피고인들이다.
재판장인 허용구 부장판사는 공판에 참여한 A 검사에 대해 “일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법 5조 위반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면서 퇴정 명령을 내렸다. 검찰청법 5조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허 부장판사는 이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검찰청법 34조 1항에 규정돼 있다”면서 “A 검사에 대해 직무대리 발령한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고 했다.
A 검사는 성남지청에 근무하면서 성남FC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지금은 부산지검 소속인데 작년 9월부터 서울중앙지검에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성남FC 사건 공판이 있는 날에는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재판에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허 부장판사는 “총장 명의 발령이면 부산지검 소속 검사인데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중 직무대리 발령도 가능하다는 것이냐”라며 “검찰 주장대로 이 사건의 증거가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하다면 오히려 장기간 이를 다룰 검사가 필요한데 일일 직무대리 발령은 편법으로 보여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허 부장판사는 “검찰 측은 관행이라고 하는데 관행이 불법이면 용납할 수 없다”면서 “A 검사의 이 사건 소송행위는 무효이며 A 검사는 즉각 퇴정하라”고 했다.
이에 A 검사는 “재판의 소송 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면서 “즉각 이의 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공판 참여 검사 전원이 퇴정했다.
재판이 10분간 휴정했다가 다시 시작했지만 공판 검사는 전원 퇴정했다. 허 부장판사는 “검사들이 모두 퇴정해 오늘 재판을 연기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50분 만에 끝났다.
허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7기 출신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검사로 대구지검, 인천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 근무했다. 이후 법관으로 전직한 뒤 부산지법, 대구지법, 대구고법 등을 거쳐 현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한 법조인은 “검사 출신인 판사가 검찰 관행인 직무대리 발령에 법적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관행이라면 개선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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