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둣방 '이중고'…'年300만원' 사용료 오르는데 자리까지 뺏겨[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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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그 유동인구가 손님이라고 했다.
최씨는 "원래 하루 10켤레씩 구두를 수선했다"며 "지금은 5~6켤레 정도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처음 이전했을 때는 공치는 날도 부지기수였는데 지금은 벌이가 그나마 나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30년째 구둣방을 운영 중인 70대 C씨는 "코로나19 이전 하루 수입이 5만원이었다면 지금은 절반도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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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최모씨는 서울 성동구 성수역 3번 출구 앞에서 4년간 구두수선대를 운영했다. 그러던 지난 8월 최씨의 구둣방은 길 건너편으로 강제 이전됐다. 구청이 퇴근 시간대 유동인구 밀집을 해결하기 위해 노점들을 옮기기로 결정하면서다.
최씨는 그 유동인구가 손님이라고 했다. 길 하나 건넜을 뿐인데 이전 후 손님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최씨는 "원래 하루 10켤레씩 구두를 수선했다"며 "지금은 5~6켤레 정도 한다"고 말했다.
#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36년째 구둣방을 운영한 구두수선공 이모씨(58)는 지난해 6월 기존 자리에서 약 2.5㎞ 떨어진 현 위치로 구둣방을 옮겼다. 구둣방이 있던 자리에는 조만간 상업 건물이 들어선다.
이씨 수입은 하루 최대 30만원에서 10만~15만원 수준으로 반토막 났다. 이씨는 "처음 이전했을 때는 공치는 날도 부지기수였는데 지금은 벌이가 그나마 나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허가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구두수선공들은 지자체의 자리 이전 요구에 따라야 한다. 서울시 보행환경개선과 관계자는 "도로가 공공 공간인 만큼 지하철역 출구나 보도 공사 등 공공 목적에 의해 구두수선대 자리가 옮겨지기도 한다"며 "구청 등 지자체가 이전 위치를 제안하고 구둣방 운영자의 동의를 받아 이전한다"고 말했다.
구두수선대가 강제로 이전돼도 보상은 없다.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단골이나 목 좋은 터를 잃고 수입이 줄어도 속수무책이라고 수선공은 말한다.
공시지가에 따라 상승하는 도로점용료도 이들에게 부담이다. 구두수선공들은 임대료 격인 도로점용료와 박스 사용료로 불리는 대부료를 매년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료는 공시지가에 비례해 산정한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일하는 구두수선공은 지난해 점용료와 대부료를 합쳐 약 300만원을 자치구에 납부했다. 서초구 남부순환로 일대 구두수선공은 200만원 가량을 냈다.
서울 강남구에서 40년째 구두수선대를 운영하는 70대 A씨는 "어린 나이에 상경해 모은 돈 100만원을 전임자에게 권리금으로 주고 영업을 시작했다"며 "긴 세월 동안 땅값이 치솟았고 도로점용료도 계속 올라가는 중인데 그렇다고 구두수선 수입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어서 힘들다"고 했다.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출근하는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구두 수선 수요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60대 구두수선공 B씨는 "과거에 구두 신는 여직원들 상대로 장사를 했다"며 "지금은 구두보다 다들 운동화나 편한 신발을 신고 다닌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 시내 구둣방은 총 768곳으로 2011년 1266곳에서 약 40% 감소했다.
코로나19(COVID-19) 후 늘어난 재택 근무도 구두수선공들에겐 치명타였다. 서울 서초구에서 30년째 구둣방을 운영 중인 70대 C씨는 "코로나19 이전 하루 수입이 5만원이었다면 지금은 절반도 안 된다"고 했다.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서울의 구둣방 수는 약 22% 줄었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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