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서 쫓겨난 검사들···‘성남FC 후원금 의혹’ 공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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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에게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부산지검 소속 A검사와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기소된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는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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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관행이라도 불법 용납 못 해”
검사들, 반발 후 법정 퇴정···50분 만에 종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에게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1일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공판에 참여한 나머지 검사들은 퇴정 명령에 반발하며 모두 퇴정했고, 공판은 파행을 겪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건설과 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7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부산지검 소속 A검사와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기소된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는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청법 34조 1항에 따르면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며,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결정한다"며 "A검사에 대한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검사인사는 법무부장관의 통제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A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 여러 사건의 공판 업무를 수행한 것은 검찰근무규칙 제4조를 남용한 것"이라며 "관행이라 해도 불법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검사와 다른 4명의 검사는 반발하며 법정에서 퇴정했고, 공판은 50분 만에 종료됐다.
A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사로, 현재 부산지검 소속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 중이다. 해당 사건 공판기일마다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해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성남FC 구단주로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2016~2018년 동안 두산건설, 네이버 등 기업으로부터 13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해당 기업들이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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