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건설노조 진정 관련 ILO 권고는 원론적 입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노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일 등이 없어야 한다고 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내용에 대해 "ILO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건설노조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ILO는 이달 7일 △건설업 분야의 대표적 노사 단체와 협의에 착수할 것 △공정위 조사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평화적 단체행동이나 산업안전보건상의 결함을 고발하겠다는 주장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권고문을 채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노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일 등이 없어야 한다고 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내용에 대해 “ILO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건설노조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ILO는 이달 7일 △건설업 분야의 대표적 노사 단체와 협의에 착수할 것 △공정위 조사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평화적 단체행동이나 산업안전보건상의 결함을 고발하겠다는 주장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권고문을 채택했다.
총연합회는 ILO의 권고와 관련해 “건설노조가 핵심적으로 주장한 결사의 자유 침해나 조합원 채용이 단체협약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 ILO가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ILO에서도 건설노조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는 편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건설노조는 노조원 채용·장비 사용 강요와 전임료·월례비 등 부당 요구를 일삼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현장 입구 점거, 집단민원 제기, 심야·새벽시간 소음유발 등 여러 형태의 부당·불법행위로 보복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총연합회는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덕분에 건설노조 불법행위는 거의 근절이 된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ILO 권고를 왜곡해서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