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풀리자마자 친구 여동생에 '몹쓸 짓'한 중학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구 여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군(14)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군은 지난 4월 친구 B군과 함께 친구 여동생을 자기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구 여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군(14)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군은 지난 4월 친구 B군과 함께 친구 여동생을 자기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건 발생 2달 전부터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군은 만 14세가 된 지 열흘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A군의 4월 이전 범행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공소 제기되지 않았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B군은 범행 당시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사 미성년자 여부는 범행 일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소년이라고는 믿기 힘든 폭력을 행사한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의 어린 나이 때문에 형을 정하는데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