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도체특별법 발의…‘보조금 지원·주52시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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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특정분야 종사자의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오늘(11일)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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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특정분야 종사자의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오늘(11일)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오늘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이철규 의원은 “각국이 반도체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도 이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 등 재정 지원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지원기구 구성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의제 △근로시간 유연화 등입니다.
‘근로시간 유연화’는 반도체 R&D 인력은 주52시간 근로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철규 의원은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민주당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졌을 때 탄력적으로 적용할수 있게끔 제한적으로 했다”면서 “반도체 R&D의 경우 통상근무와 같은 시간대보다는 밤새며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장시간 휴식을 취하는 게 필요하고, 이를 원하는 근로자가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법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 “현재 신속안건 지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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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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