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태료 수입 많이 잡았다” 논란에…경찰청장 “단속실적 증가 반영한 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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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년도 예산안에 벌금과 과태료 수입을 올해보다 더 늘려 잡은 것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으로 단속 실적이 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늘(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대해 "설치 의무화된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단속 증가, 그리고 공익신고의 양적 증가에 따라서 과태료 수입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반영해) 내년 세입에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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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년도 예산안에 벌금과 과태료 수입을 올해보다 더 늘려 잡은 것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으로 단속 실적이 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늘(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대해 “설치 의무화된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단속 증가, 그리고 공익신고의 양적 증가에 따라서 과태료 수입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반영해) 내년 세입에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2019년에는 무인단속 장비가 8,982대였는데 지난해 2만 4,407대로 늘어나 물리적인 단속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익신고는 2019년도 이후 110만 건, 지난해 기준 약 330만 건”이라며 “4년 사이에 3배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청장은 “세수결손이 나니까 메우기 위해서 (경찰이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내년 예산안에 범칙금과 과태료를 포함하는 경상이전수입을 올해 1조 2,670억 원에서 1조 4,500억 원으로 편성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에서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사실상의 증세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밖에 조 청장은 최근 경북 구미에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돼 전문 상담 기관에서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7차례 신고가 있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가정폭력, 스토킹 등에는 굉장히 촘촘하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을) 한다. 그럼에도 경찰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는 ‘경찰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사례 연구를 해본 뒤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게 뭐가 있는지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화천 토막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피해자인 척 경찰과 연락한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서는 “경찰 대응이 일부 아쉬운 게 있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으로 피해자 사망과 연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세관 직원이 연루된 마약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은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 대해선 “징계를 한 적이 없다. 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 소송은) 사실 관계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행정적 경고를 징계 처분으로 인식했다면 그것은 본인의 시각이 아닌, 객관적 시각으로 놓고 본다면 (백 경정이) ‘상당히 관대한 처분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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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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