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흉기 살해 '30대 미용사' 신상 공개될까…"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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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검토에 나섰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북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 A(30대)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용사인 A씨는 지난 8일 오후 12시쯤 구미시에 위치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B(36)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직접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체포됐고 지난 10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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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검토에 나섰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북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 A(30대)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용사인 A씨는 지난 8일 오후 12시쯤 구미시에 위치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B(36)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어머니 C(6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C씨는 목과 팔 등에 큰 상처를 입고 대구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직접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체포됐고 지난 10일 구속됐다.
A씨와 B씨는 올해 초부터 약 4개월간 사귀다 헤어졌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집착했고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스토킹 범죄 혐의로 세 차례 신고당했다. 그 결과 A씨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토킹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 만나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가 합의해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요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과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신상정보 공개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요건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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