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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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거주민이 피해주택 경매 차익을 임대료로 지원받는 길이 열린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지원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LH 감정가에서 낙찰가액을 뺀 경매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로 지원한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택매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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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대상은 위반건축물로도 확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지원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보증금 회복을 돕고 매입 대상 주택도 전면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총 2만3730건에 달한다.
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LH 감정가에서 낙찰가액을 뺀 경매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다. 또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특히 LH는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으면 피해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지급해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한다.
LH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번 공고부터 모든 피해주택을 매입 대상으로 삼는다. 주택 유형, 면적 등 매입 제외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 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해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지원받게 된다.
이번 개정법은 시행일 이전에 LH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의 피해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법 개정 전에 위반 건축물 등의 사유로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나 신탁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안에 가능하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택매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우면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LH청약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apply.lh.or.kr)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추가 사항은 확인할 수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8월 특별법 개정안 시행 이후 지원 대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대 개편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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