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현금 3억’ 빼돌린 용산서 경찰관, 구속 상태로 재판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압수물 현금 약 3억원을 빼돌린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은하)는 11일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용산경찰서 강력팀 소속 A경사를 구속 기소했다.
A경사는 본인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인 현금 약 3억원을 2년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드 대금·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해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압수물 현금 약 3억원을 빼돌린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경사는 본인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인 현금 약 3억원을 2년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경사는 경찰의 압수물 전수 조사 방침을 접하고 훔친 압수물을 채우던 과정에서 업무상횡령이 드러났다.
검찰은 A경사가 빼돌린 현금 대부분을 카드 대금, 대출금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A경사가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돼 해당 혐의를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 용산경찰서 등에서 압수물 횡령 사건이 연이어 발생 하자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통합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현금 압수물에 대한 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내 압수물 등재를 지연한 사례가 38.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내달 ‘통합관리물 관리 훈령(가칭)’을 제정,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 경찰, 오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에 구속영장 신청
- 2차전지 미련 못 버리는 개미군단 '포퓨'로 진격…포스코그룹株 주가는 글쎄
- '최고 158km' 안우진, 6이닝 2실점 역투...키움, 3연패 탈출
- "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묶는다고"…뿔난 임대인들
- 상간소송 당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여성[사랑과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