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압수 현금 3억 빼돌린 경찰 구속기소

임철휘 기자 2024. 11. 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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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압수물 3억원어치를 빼돌린 현직 경찰관이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담당한 사건의 기록 검토, 계좌 분석, 압수물 담당자 추가 조사 등 보완수사를 거쳐 A씨가 빼돌린 현금 대부분을 카드 대금, 대출금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지른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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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갖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10.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수사 과정에서 압수물 3억원어치를 빼돌린 현직 경찰관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은하)는 11일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찰관 A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인 현금 약 3억원을 2년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해 마치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꾸민 것으로 보고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전자기록등 위작·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담당한 사건의 기록 검토, 계좌 분석, 압수물 담당자 추가 조사 등 보완수사를 거쳐 A씨가 빼돌린 현금 대부분을 카드 대금, 대출금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지른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중 압수한 금품을 빼돌린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에 필요하다며 현금 1억5000만원 상당을 출고한 후 2년 동안 통합 증거물 보관실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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