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아들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 재판행

조아서 기자 2024. 11. 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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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아들을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씨(2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당초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A씨의 이유식 주문 내역과 사망직전 아동의 상태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B군의 생명이 위독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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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생후 18개월 아들을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씨(2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생후 18개월된 B군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지난달 15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초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A씨의 이유식 주문 내역과 사망직전 아동의 상태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B군의 생명이 위독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B군은 사망 당시 체중이 5kg 미만으로, 정상체중의 40%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군이 사망 당일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에 이르러 의식 없이 저체온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잇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군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으로 확인됐다. 숨진 영아는 지난해 수도권 한 병원에서 태어나 의료기관에서 부여하는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지만 사망 당시까지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상태였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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