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출 더 조인다…거치기간 폐지·집단대출 만기↓

정동진 기자 2024. 11. 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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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다음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집단대출 취급을 축소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늘(11일)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다음주 중 시행하기로 금융당국과 협의했습니다.

우선 새마을금고는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한시적으로 폐지합니다. 거치기간이란 대출실행 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에서는 지금까지는 대출 실행 후 최대 4년까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아현 새마을금고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잔금대출 상품을 안내하며 '최대 4년까지 대출 거치가 가능하다'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을 받은 후 즉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분할상환에 들어가게 됩니다. 차주가 즉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만큼 대출상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새마을금고의 대출 만기는 최대 40년으로 타 업권에 비해 10년 정도 더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새마을금고는 집단대출의 만기도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합니다. 

대출만기가 길수록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낮아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에서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번 만기 조정으로 새마을금고가 취급하는 대출 총량은 당분간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집단대출 갈아타기(대환)도 한시적으로 중단합니다. 다른 곳에서 실행한 대출을 뺏어오는 방식의 영업 경쟁을 막기 위함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다음 주 중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이 같은 가계대출 제한 추가 조치에 나선 이유는 가계대출 수요가 새마을금고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주문에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2금융권인 새마을금고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은 1조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재작년(2022년) 새마을금고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1조2천억원)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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