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국 첫 캠핑카 무료주차장 ‘알박기 주차’에 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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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주차 차량에 주차 요금을 부과한다.
청주시는 11일 "1일부터 청주랜드 노상 주차장, 북부권 환승센터 등 무료 공영 주차장 2곳에 장기 주차하는 캠핑카 등에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무료 공영 주차장 주차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국 처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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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주차 차량에 주차 요금을 부과한다. 캠핑카 등 무료 주차장 ‘알박기’ 얌체 차량을 없애보려는 고육지책인데, 효과는 미지수다. 시범 운영 형태로 2곳에서만 운영하는 터라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주차장으로 옮겨가면 제재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11일 “1일부터 청주랜드 노상 주차장, 북부권 환승센터 등 무료 공영 주차장 2곳에 장기 주차하는 캠핑카 등에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무료 공영 주차장 주차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국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2곳 주차장에 48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캠핑카 등에 하루 최대 8천원, 한 달 최대 24만원까지 주차 요금을 부과한다. 이들 주차장은 청주시 주차장 조례가 정한 2급지 주차장이다. 청주시는 주차 지도 단속 차량과 직원 등을 동원해 장기 주차 차량 순찰에 나섰다.
청주랜드 노상주차장(주차면 255면), 북부권 환승센터 주차장(주차면 239면) 등엔 평소 캠핑카 등 50~60대 정도가 장기 주차돼 있었지만, 청주시가 요금 부과 지도·단속에 나서면서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청주 지역엔 무료 공영 주차장 228곳에 주차공간 7406면(청주랜드, 북부권 환승 주차장 포함)이 지정·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가 요금 부과를 하는 청주랜드, 북부권 환승 주차장 말고도 장기주차 ‘알박기’를 할 공간이 수두룩하다는 얘기다. 윤경석 청주시 주차시설팀 주무관은 “시범 형식으로 운영하다 문제점이나 또 다른 형태의 얌체 주차 행태가 나오면 요금 부과 주차장을 확대하는 등 추가 조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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