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회장, IOC 위원직 유지 위해 연임 필수…악재 속 도전

최대영 2024. 11. 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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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 이기흥(69) 현 회장의 3선 연임 승인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을 포함한 여러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스포츠공정위 전체 회의에서는 3선 도전을 선언한 오한남(72) 대한배구협회장에 대한 연임 승인 여부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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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 이기흥(69) 현 회장의 3선 연임 승인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을 포함한 여러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에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이 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이다.

현재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세 번째 연임을 위해서는 스포츠공정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회장은 지난 4일 소위원회를 통해 자신의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전체 회의에서 그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스포츠공정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위원 15명 이하로 구성되며, 징계를 제외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여부는 특히 그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와 관련이 깊다. 체육회 정관에는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어 재정 기여 및 주요 국제대회 성적 등과 함께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 회장이 IOC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기 위해서는 체육회장을 연임해야 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연임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내년 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할 경우 위원직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다. 1955년 1월 3일 생인 이 회장은 내년 12월 31일까지 IOC 위원으로서 잔여 임기를 가지게 되며, IOC는 정년에 이른 위원 중 최대 5명에게 최대 4년간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올림픽 개최국의 위원이거나 특별한 기여를 한 위원에게만 해당된다.

더욱이, 체육회 노동조합은 이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며 선거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고, 일부 간부급 직원들도 그의 3선 도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이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금품 수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상황도 그의 연임 도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스포츠공정위 전체 회의에서는 3선 도전을 선언한 오한남(72) 대한배구협회장에 대한 연임 승인 여부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사진 = 연합뉴스
최대영 rokmc117@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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