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희 양육권 다툼 쉽지 않다…쟁점은 최민환 성매매 처벌 여부→‘계속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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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최민환과 양육권 다툼을 시작한 율희(김율희·26)가 그다지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
조인섭 변호사도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는 협의 이혼을 할 때 이미 친권 양육권은 아버지 쪽으로 결정이 됐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의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나. 그래서 협의 이혼할 때 포기를 한 부분은 율희한테는 조금 불리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또 법원에서 친권 양육권자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는지다. 법적으로는 계속성의 원칙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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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최민환과 양육권 다툼을 시작한 율희(김율희·26)가 그다지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 쟁점은 최민환의 성매매 논란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 같은 환경에서 양육받을 권리에 대한 것이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최민환과 율희의 재산분할 및 양육권 조정에 대한 분석이 담겼다.아이돌 부부로 2017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둔 최민환과 율희는 지난해 협의 이혼했고, 이 과정에서 율희는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 대해 다투지 않았다. ‘아이 버린 엄마’라는 비난의 대상이 됐던 율희는 지난달 이혼 1년 여만에 이혼의 진짜 이유가 최민환의 불건전 업소출입이었다고 폭로했다.
이후 율희는 지난 4일일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김소연 변호사는 “민법은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
법적으로 양육권과 재산 분할을 재조정할 여지가 있지만 쉽지는 않다는 게 김 변호사의 전망이다. 그는 “재산분할은 0원으로 주기로 했다는 구두 합의가 분명하게 있었다면 불리한 내용이 아닌가 싶다. 변경 안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말했다.
양육권에 대해서도 ‘계속성의 원칙’을 들어 율희가 되찾아오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봤다. 김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 자녀가 잘 자라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양육 환경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어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짚었다.
조인섭 변호사도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는 협의 이혼을 할 때 이미 친권 양육권은 아버지 쪽으로 결정이 됐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의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나. 그래서 협의 이혼할 때 포기를 한 부분은 율희한테는 조금 불리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또 법원에서 친권 양육권자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는지다. 법적으로는 계속성의 원칙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오랫동안 최민환 부모님 집에서 계속 살아오고 있었던 것 같다. 지금도 그 어머니가 아이들 보조 양육자로서 양육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경제적인 능력은 일단은 별 문제없이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상황에서 친권 양육권 조정은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했다.
‘아이들의 의사’에 대해선 미취학 연령이기 때문에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성매매 의혹은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실제 처벌이 된다고 하면 성범죄와 관련이 있으므로 양육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자녀의 복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더 “이 부분은 율희에게 유리하다. 다만 성매매만으로 친권 양육권이 완전히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앞서 율희의 법률 대리인인 양소영 변호사는 “이혼하면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최민환 씨가 양육하는 걸로 결정하기보다는 조만간 율희 씨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며 “현재도 율희씨가 보조 양육자라고 볼 수 있을만큼 양육에 관여하고 있으니 승산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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