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압수 금품 빼돌려 빚 갚은 경찰, 검찰 "구속 기소"

김인영 기자 2024. 11. 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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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사 중 압수한 금품을 빼돌린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이 구속기소 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이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본인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인 현금 3억원을 2년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의 계좌를 분석하고 압수물 담당자 등을 추가 조사해 그가 빼돌린 현금 대부분을 대출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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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이스피싱 수사 중 압수한 금품을 빼돌려 대출 채무를 갚은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을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검찰 로고. /사진=뉴스1
보이스피싱 수사 중 압수한 금품을 빼돌린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이 구속기소 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이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본인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인 현금 3억원을 2년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의 계좌를 분석하고 압수물 담당자 등을 추가 조사해 그가 빼돌린 현금 대부분을 대출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그가 횡령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압수물을 계속 갖고 있는 것처럼 공문서 등을 허위 작성한 사실을 파악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범행 사실을 확인 후 지난 16일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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