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산비탈 붕괴 사망사고, 관리청 공무원들 기소

송근섭 2024. 11. 11.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때 충북 청주에서 산사태로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도로 시설물 관리청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오늘(11일) 사고 당시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소장 등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때 충북 청주에서 산사태로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도로 시설물 관리청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오늘(11일) 사고 당시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소장 등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충북 청주시 죽림동 3순환로에 있는 절토 사면의 정기 안전 점검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해, 집중호우 때 붕괴 사고로 인명 피해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에서는 지난해 7월 15일 집중 호우 때 산 비탈면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차량을 덮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사고 피해를 키운 원인이 보은국토관리사무소의 관리 부실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주지검은 2016년 준공 당시 도로 관리를 담당했던 청주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절토 사면 관리 주체를 2017년 10월 보은국토관리사무소로 넘겨 사고 당시 관리 책임이 없었다면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