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산비탈 붕괴 사망사고, 관리청 공무원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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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집중호우 때 충북 청주에서 산사태로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도로 시설물 관리청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오늘(11일) 사고 당시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소장 등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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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집중호우 때 충북 청주에서 산사태로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도로 시설물 관리청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오늘(11일) 사고 당시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소장 등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충북 청주시 죽림동 3순환로에 있는 절토 사면의 정기 안전 점검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해, 집중호우 때 붕괴 사고로 인명 피해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에서는 지난해 7월 15일 집중 호우 때 산 비탈면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차량을 덮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사고 피해를 키운 원인이 보은국토관리사무소의 관리 부실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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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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