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 100인, 국회 앞에서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하며 삭발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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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1일 안전운임제 입법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안전 사수!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화물 노동자 100인 삭발 결의대회'를 열고 '화물연대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구호를 외쳤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와 운송회사에 일정 수준의 임금과 운임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한해 2020년 도입했다가 2022년 일몰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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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김진아 오정우 기자, 성이영 인턴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1일 안전운임제 입법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안전 사수!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화물 노동자 100인 삭발 결의대회'를 열고 '화물연대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구호를 외쳤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와 운송회사에 일정 수준의 임금과 운임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한해 2020년 도입했다가 2022년 일몰한 제도다.
화물연대 측은 화물 노동자가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안전운송원가 품목인 철강·일반화물을 시작으로 매년 차종·품목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위해 ▲안전운임제 항구적 재도입 ▲공정한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대표위원 간 동수 보장 ▲안전운임의 구체적 현장 적용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부대조항의 법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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