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련소 조업정지, 노동자 추락사…바람잘날 없는 영풍·고려아연
경제개혁연대와 영풍 일반주주들이 11일 영풍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 사건 등과 관련한 손해 책임이 이사회에 있다는 취지에서다.
경제개혁연대와 영풍 일반주주들은 이날 영풍 전·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환경부 과징금 280억원과 회사가 지출한 복구(정화) 비용 등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이사회의 적절한 감시·감독 부재에 있다고 봤다.
이들은 이번 사건에 책임 있는 이사로 장형진 영풍 고문과 위법행위 기간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했던 이사 3명(이강인·박영민·배상윤), 그리고 수십년간 영풍과 동업관계에 있던 최창걸 전 고려아연 회장 등을 지목했다.
앞서 영풍은 지난 1일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조업정지 60일 처분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낙동강 상류인 봉화군에 있는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방류해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풍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기각되면서 조업정지가 최종 확정됐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4일 환경부 수시 점검에서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도 적발돼 10일 조업정지 처분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다.
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 10년간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76건에 달한다. 지난해 12월에는 작업 중이던 하청 노동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고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지난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현재 영풍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2명이 구속되면서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 2위 아연 생산 공장인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로 철강, 자동차, 건설 등 국내 산업계 공급망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환경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조업정지를 준비하겠다”면서 “고객사에 대한 영향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풍의 중대재해 문제 등을 비판해온 고려아연에서도 현장 작업자가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11일 고려아연 계열사 케이지그린텍 소속 50대 노동자는 온산제련소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5m 아래로 추락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2일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온산제련소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고려아연은 이번주 중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 정정신고서 제출 또는 철회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아연은 우군으로 분류된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보유 중이던 고려아연 지분 0.8%를 모두 처분하면서 영풍·MBK파트너스와의 지분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다.
반면 MBK의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공개매수 결제일 이후인 지난달 18일부터 이날까지 고려아연 지분 1.36%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영풍·MBK 측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기존 38.47%에서 39.83%로 늘었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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