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3억원' 빼돌린 경찰 결국···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행

정다은 기자 2024. 11. 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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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건 압수물을 빼돌린 현직 경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김은하 부장검사)는 용산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찰관 A 씨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6일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인 현금 약 3억 원을 2년에 걸쳐 횡령해 온 혐의로 긴급체포 된 후 같은 달 19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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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걸쳐 범죄 압수물 3억 원 횡령
범행 숨길 목적에 허위 공문서 작성도
[서울경제]

3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건 압수물을 빼돌린 현직 경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김은하 부장검사)는 용산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찰관 A 씨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6일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인 현금 약 3억 원을 2년에 걸쳐 횡령해 온 혐의로 긴급체포 된 후 같은 달 19일 구속됐다.

지난달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의 계좌를 분석하는 한편 압수물 담당자에 대한 추가 조사 등 보완수사를 거쳐 피고인이 빼돌린 현금 대부분이 카드 대금과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된 사실을 파악했다.

또 A 씨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공문서와 공전자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와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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