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공무원 뇌물수수 수사에 "의혹 사실관계 달라"

김혜인 기자 2024. 11. 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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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가 소속 공무원이 분양가 책정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위법성은 당장 판단할 수 없다"며 해명 입장을 내놨다.

광주 광산구는 11일 구청사 2층에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A 공무원에 대한 자체 구청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2022년 광산구 도산동 한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 관여,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일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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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공직자 연루 가능성 없어…서류 결재 범위 조정 검토"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소속 공무원이 분양가 책정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위법성은 당장 판단할 수 없다"며 해명 입장을 내놨다.

광주 광산구는 11일 구청사 2층에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A 공무원에 대한 자체 구청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A 공무원은 지난 2022년 12월 B건설사 측으로부터 광산구 도산동 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가격을 낮추지 말라는 청탁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광산구는 이에 대해 "실제 분양가는 B건설사측이 신청한 가격보다 약 10% 낮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산구는 그러면서 당시 건설사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전용면적59㎡가구를 1억7000만 원 상당에, 79㎡가구는 2억4000여만원에 신청했지만 광산구는 각 1억6000여만원, 2억3000여만원으로 낮춰 승인한 자료를 제시했다.

광산구는 A 공무원이 2022년 12월26일부터 이듬해 1월6일까지 청탁 대가로 임대아파트 5채(전용면적59㎡)를 다른 사람 명의로 분양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탁을 받아 가족·지인을 소개를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산구는 "공동주택 특별법상 분양 전환계약을 하지 않는 가구(미분양)가 30가구 미만일 경우 일반 공급이 가능한 법을 적용, 당시 일반 22가구 중 5가구를 지인·가족에 소개해 준 것으로 파악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광산구는 뇌물수수와 관련해 다른 공무원들의 연루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광산구는 "당시 A공무원과 함께 일을 한 국장 등 부서 공직자들을 조사했지만 B건설사 측으로부터 (분양가 감액)비슷한 제안을 받은 적 없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B건설사와 A공무원간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광주 광산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업무를 재검토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결재권자를 조정하는 등 조치하겠다"며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달 30일 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뇌물 수수 의혹이 불거진 고위직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다.해당 공무원은 지난 2022년 광산구 도산동 한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 관여,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일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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