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비만치료제 '위고비' 불법 판매 정보에 시정 요구

차민아 2024. 11. 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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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불법 광고와 판매 정보 13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위고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온라인 불법 판매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관련 정보에 대한 신속 차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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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불법 광고와 판매 정보 13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고비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고비의 가격 등 정보를 공유하는 후기나 광고성 정보는 약사법에 접촉됩니다.

방심위는 "위고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온라인 불법 판매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관련 정보에 대한 신속 차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광고·판매 정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차민아 tani221@naver.com ]

위고비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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