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에 최후통첩 “협의 불발 땐 위법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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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배달앱 상생협의체와 관련해 11일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공정위가 역량을 다 동원해서라도 신속하게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배달앱 상생협의체 종료를 앞두고 공정위가 배달앱의 진전된 상생안 제출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배달앱이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상생안을 제출하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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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배달앱 상생협의체와 관련해 11일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공정위가 역량을 다 동원해서라도 신속하게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배달앱 상생협의체 종료를 앞두고 공정위가 배달앱의 진전된 상생안 제출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배달앱이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상생안을 제출하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배달비로 인해 입점업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지난 7월부터 상생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이어오고 있으나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진전된 안을 들고 오지 않으면 협의체는 종료되고 정부는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조 부위원장은 수수료 상한제 등 제도 도입 등에 대해 “제도 개선 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 행위가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법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착취 남용’ 행위가 있고, 그중의 하나로 ‘가격 남용' 행위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전통적인 산업과 플랫폼(배달앱)은 다르고, 신고도 들어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가격 남용 행위는 위법성 입증이 어려운 탓에 공정위가 제재한 사례는 단 2건에 그친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공정위가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부에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가 공정위 조사에 대해서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다”며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걸 삼가달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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