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시신유기’ 육사 65기 軍장교…신상공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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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시신 유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두고, 법원이 그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살핀다.
춘천지법은 11일 오후 5시부터 피의자 A씨가 8일 제출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그러자 A씨는 이 기간을 이용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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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오늘 오후 5시 심문 진행
‘공익상 긴급성’ 등 쟁점 전망
‘북한강 시신 유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두고, 법원이 그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살핀다.
춘천지법은 11일 오후 5시부터 피의자 A씨가 8일 제출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는데, 법원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심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또는 내일(12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신상공개 결정에 이의 신청…곧이어 취소 소송
앞서 강원경찰청은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하지만 A씨는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했고, 경찰은 최소 5일(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자 A씨는 이 기간을 이용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만일 A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찰은 13일쯤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육사 출신 엘리트 장교…“명예 실추 우려했을 가능성”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여성 군무원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했다.
피해자의 시신에 옷가지를 덮어놓고 차에서 나와 태연히 근무하던 A씨는 퇴근 후 오후 9시쯤 부대 인근 건물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오후 9시 40분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했다.
육사(65기) 출신 현역 영관급 장교인 A씨는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으로, 중령 진급을 눈 앞에 둔 ‘엘리트 장교’였다. 사이버사는 사이버전을 시행하는 국방부 직할 부대다.
그는 10월 28일 서울 송파구 소재 사이버사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숨진 B씨는 A씨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엘리트 장교인 A씨가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로 명예가 실추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급기야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흔적까지 모두 지워버리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상해치사 혐의로 그쳤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것은,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내재해있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있으며,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암호를 해제해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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