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장관 "국익 위해 필요하다면 우크라에 단기 비무장 참관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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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1일 최근 대규모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에 맞서 우리 군의 참관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게 우리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장관은 헌법 60조 2항이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부대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를 거쳐 이뤄지고, 개인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동의 없이 국방장관의 정책결정에 따라 이뤄진다는 내용의 해외파병업무훈령 제4조 1·2가 헌법 위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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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참관단은 파병과는 다르다. 파병은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국군 부대를 의미하지만, (참관단은)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부대도 아고, 무장도 없이 비무장으로 간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또 소수 전문가들이 단기간에 가게 돼 있다. 그리고 전쟁 당사국이나 유엔의 요청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보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헌법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 헌법 밑에 법률이 있는 것이고, 훈령이 있는 것"이라며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국방부 장관께서 대내외의 모든 국방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위원들의견을 다 들어서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훈령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헌법 60조에 권고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봐야 된다"며 "그것을 지키는 게 어떻게 해서 헌법을 위배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헌법 60조 2항이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부대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를 거쳐 이뤄지고, 개인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동의 없이 국방장관의 정책결정에 따라 이뤄진다는 내용의 해외파병업무훈령 제4조 1·2가 헌법 위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부대단위 파병 뿐만 아니라 개인단위 파병 또한 국회 동의를 받도록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파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적시성과 긴급성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놓친다면 파병의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며 반대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한 뒤 "지금 우리 군의 가장 당면한 것이 초급간부 중견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 그리고 처우개선"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비롯해 당직근무수당, 그리고 이사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등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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