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8억원 물어낼 판"…시민단체 "합천군, 석고대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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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이하 호텔사업)과 관련해 합천군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하면서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군에 규탄 목소리를 냈다.
합천지역 시민단체 '자치와 참여를 위한 함께 하는 합천'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채무부존재 소송 패소로 합천군은 300억원대 '빚 폭탄'을 떠안게 됐다"며 "중앙정부 세수 감소로 지방 정부 예산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앞이 캄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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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이하 호텔사업)과 관련해 합천군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하면서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군에 규탄 목소리를 냈다.
합천지역 시민단체 '자치와 참여를 위한 함께 하는 합천'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채무부존재 소송 패소로 합천군은 300억원대 '빚 폭탄'을 떠안게 됐다"며 "중앙정부 세수 감소로 지방 정부 예산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앞이 캄캄하다"고 밝혔다.
이어 "합천군은 이번 사태를 어찌 수습할 것인지 말하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군민 앞에 서서 석고대죄하고 수습책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민사1부(김병국 부장판사)는 군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지난 7일 기각했다.
군은 사업 시행사 대표가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한 돈 수백억원을 가지고 잠적하자 시행사에 수백억원대 대출을 내준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군과 시행사가 맺은 실시협약에는 군이 대체 사업자 선정을 비롯해 대주단(물건이나 돈을 빌려준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에 대출 원리금을 손해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해 6월 메리츠증권 등 대주 및 대리금융기관이 군에 요구한 대출원리금 상당액인 약 288억원 등을 군이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군은 현재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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