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살해 30대 남성 신상공개 검토… 경찰 안전조치에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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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에서 전 연인과 그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북경찰청은 11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36)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본청과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신상정보공개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요건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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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피해자 보호장비·경찰 순찰 조치 있었는데 범행 막지 못해
경찰 “신상정보공개 여부 검토 중”
경북 구미시에서 전 연인과 그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북경찰청은 11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36)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제정돼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지침에 따라 기존 특정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에 그치던 대상 범죄는 내란·외환·조직범죄·중상해·마약 등까지 확대된다.
공부방을 운영하던 피해자는 A씨 위협에도 아이들이 위화감을 느낄까 봐 경찰의 스마트워치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비(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 미니 폐쇄회로(CC)TV)와 경찰의 집중 순찰 등 안전조치를 받았다.
피해자는 A씨의 스토킹 범죄 이후 바깥을 오갈 때면 어머니와 늘 함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종합적인 사정 역시 종합적 고려 사항에 포함된다. 지침은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의 의사를 검토하게 돼 있다.
지침상 공개 기간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30일간이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얼굴을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본청과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신상정보공개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요건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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