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요금한도 제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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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 요금 한도 제한 폐지를 추진하자 장애인 단체가 이동권 후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장차연)는 11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요금 한도 제한 폐지가 되면 자연스럽게 요금이 인상된다. 이는 이용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명백한 장애인 이동권 후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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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 요금 한도 제한 폐지를 추진하자 장애인 단체가 이동권 후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장차연)는 11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요금 한도 제한 폐지가 되면 자연스럽게 요금이 인상된다. 이는 이용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명백한 장애인 이동권 후퇴”라고 밝혔다.
최근 대구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합리화 추진계획’을 통해 이용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도시철도 요금의 3배(시외 6배) 이하 제한은 유지하되, 최대 요금 제한을 폐지한다. 최대 요금 제한이 사라지면 현재 도시철도 요금(1500원)에 따라 시내 4500원·시외 9000원으로 오른다. 현재 최대 요금은 시내 3300원·시외 6600원이다.
대구장차연은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수단에 접근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구제책 성격을 지닌다. 나드리콜 이용자들은 대부분 근로소득을 갖추기 어렵거나 낮은 경제적 수준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 요금 인상은 매우 큰 현실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현실 개선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나드리콜 운행 시간과 운행 지역이 확대되면서 휠체어 사용자의 특별교통수단 차량 대기시간은 급격하게 늘었다. 운행 대수와 운행률을 확대하려는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요금 인상은 오히려 장애인 등 교통약자 고객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악의적인 해결책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나드리콜 운영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한기봉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나드리콜 요금은 도시철도와 연동해 요금한도가 설정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 요금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불합리한 요금 기준을 개선하고자 한다. 운영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오는 13일 교통약자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나드리콜 운영 개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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