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식]군 "가을철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 단속" 등

서희원 기자 2024. 11. 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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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18일부터 내달 1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또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 소나무재선충병 점검과 소각산불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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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은 18일부터 내달 1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군은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와 대장비치 여부, 적치된 화목에 매개충 침입공 및 탈출공 유무 등을 확인한다. 또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 소나무재선충병 점검과 소각산불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이번 특별단속 실시 중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함양문화원, 허삼둘 고택에서 전통혼례


경남 함양문화원은 최근 안의면 허삼둘 고택에서 하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꼬신내 풍기는 잔칫날' 프로그램 전통 혼례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전통 혼례의 주인공은 멀리 독일에 살고 있는 예비 부부다. 신부의 고향 함양에서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독일 시댁에 소개하고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자 이 결혼식을 선택했다.

진행된 혼례는 전통 관모를 쓴 신랑과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신부가 백년가약을 맺으며 가족과 지인 등의 축하 속에서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눴다.

함양문화원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인 전통혼례 풍속을 널리 알리고 특별한 문화적 가치를 담은 문화재를 공유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이 추진하는 고택·종갓집 공모사업 '꼬신내 풍기는 잔칫날' 전통혼례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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