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분양가 산정 공무원 뇌물의혹에 "개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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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청 간부급 공무원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소속 기관은 "개인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광산구는 11일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공동주택사업 담당 5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A씨가 2022년 말 광주 광산구 도산동 한 민간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 승인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건설사로부터 금전 대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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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광산구청 간부급 공무원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소속 기관은 "개인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광산구는 11일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공동주택사업 담당 5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씨는 건설사가 신청한 분양 가격을 낮추지 말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해당 아파트 5세대를 가족·지인 등 명의로 분양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의 실제 분양가는 건설사가 신청한 분양가격의 90~91%로 감액 승인됐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또 해당 아파트 5세대를 가족·지인이 분양받은 것에 대해 "공동주택특별법상 분양 전환 계약을 하지 않은 (임대) 세대가 30세대 미만일 경우 일반 공급이 가능하다"며 절차상 하자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 역시 "건설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이 없었다"며 "분양 전환된 것을 가족·지인에게 소개해준 것일 뿐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다른 공무원의 연루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다"며 "(담당) 국장은 물론 부서 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자체 조사로 확인된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이지 수사를 통해 다른 내용이 확인될 수 있다"며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전면 재검토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전결권자를 상향 조정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2022년 말 광주 광산구 도산동 한 민간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 승인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건설사로부터 금전 대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중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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