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가 지켜봐야” 오세훈, 이재명 재판 생중계 촉구

김형원 기자 2024. 11. 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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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저출산 지원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에 대한 이번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선고는 한 개인의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며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이라고 썼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오는 25일엔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각각 앞두고 있다.

오 시장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대해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며 “‘사인(私人) 이재명’이 아닌 ‘공인(公人)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발언을 주권자가 지켜봤으니, 그 재판 또한 주권자가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가리는 것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주권자가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된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 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재판 생중계는 거부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의)’판사 좌표 찍기’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감시야말로 최선의 보호장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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