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만원 빌렸는데 이자만 1100만원… '악질' 대부업 일당 기소

박정은 기자 2024. 11. 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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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단양과 강원 영월 지역 불법 대부업 조직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1년부터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비대면·점조직 형태의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서민들에게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금액을 단기·소액으로 빌려줬다.

이 관계자는 또 "조직원들의 재산을 추징·보전해 범죄 수익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국세청에 정당한 세금 부과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사금융 범죄에 단호히 대처해 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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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단양과 강원 영월 지역의 불법 대부업 조직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은 검찰이 압수한 불법 대부 수익금과 불법 대포폰./사진=뉴스1
충북 제천·단양과 강원 영월 지역 불법 대부업 조직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무등록 대부업 조직 15명을 검거했다. 이 중 자금 총괄책 A씨(31) 등 5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대출 모집과 추심 업무를 맡은 나머지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비대면·점조직 형태의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서민들에게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금액을 단기·소액으로 빌려줬다. 그 후 연 1000%부터 최대 5만5000%의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냈다.

이들이 법적 이자율인 연 최대 20%를 초과해 '초금리 이자'로 받아 챙긴 이자는 33억7592만에 달했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으로 4억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명품 쇼핑을 즐기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 피해자는 95만원을 빌려 8개월 동안 이자로만 1100만원을 갚았다"며 "돈을 제 때 갚지 않으면 찾아가서 욕을 하고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며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으로 말도 안되는 이자를 갚도록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조직원들의 재산을 추징·보전해 범죄 수익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국세청에 정당한 세금 부과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사금융 범죄에 단호히 대처해 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은 기자 pje454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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