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원 "서민 장례비용 부담 커, 공설장례식장 건립해야"

김진방 2024. 11. 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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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나선거구)은 11일 민간 장례식장의 장례비용이 일반 시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설장례식장 건립을 군산시에 촉구했다.

설 의원은 이날 열린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장사 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전국 577개소 장례식장의 1일 평균 사용가격은 약 60만원, 군산시의 8개 장례식장의 1일 평균은 약 100만원으로 조사됐다"면서 "한 장례회사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3일간 최소 1천173만원에서 최대 2천260만원의 장례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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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민 군산시의회 의원 [군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나선거구)은 11일 민간 장례식장의 장례비용이 일반 시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설장례식장 건립을 군산시에 촉구했다.

설 의원은 이날 열린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장사 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전국 577개소 장례식장의 1일 평균 사용가격은 약 60만원, 군산시의 8개 장례식장의 1일 평균은 약 100만원으로 조사됐다"면서 "한 장례회사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3일간 최소 1천173만원에서 최대 2천260만원의 장례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우리 전북 경상소득인 6천99만원의 37%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라며 "병원 적자를 장례식장에서 메운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비정상적인 폭리를 취해 서민이 감당하기 너무 비싼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우리 시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망 시 장례비용 8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장례식을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시에서 공설장례식장 건립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사법 28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설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경남 사천시와 창녕군 등이 직접 공설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례 시설 이용료는 민간에 비해 약 6배 저렴하다고 설 의원은 설명했다.

설 의원은 "기존 민간 장례식장과 공존하기 위해 공설장례식장에서는 음식을 금지하고 안치와 분향소만 운영해 차별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현재 군산 승화원 옆에 건립해 장례 과정을 일원화하고 장례용품과 사용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하는 한편 기존 삼일장의 예는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최소한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서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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