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압수수색 이어 피해기사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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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조사 중인 경찰이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를 재소환해 몸 상태를 확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씨의 상해 발생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7일 조사했고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월9일 문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A씨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이번에 A씨를 다시 조사한 것도 이 같은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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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공성윤 기자)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조사 중인 경찰이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를 재소환해 몸 상태를 확인했다. A씨는 기존 입장대로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씨의 상해 발생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7일 조사했고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씨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한 것인가'란 질문에는 "기존과 비슷한 말을 했고 특이점은 없었다"고 답했다.
경찰은 지난 10월9일 문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A씨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사고 직후에 이은 두 번째 조사였다. A씨는 목 부위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진단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문씨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문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경찰이 A씨가 치료받은 경기 양주시 한의원을 10월23일 압수수색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A씨의 상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 혐의를 보강하고자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A씨를 다시 조사한 것도 이 같은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된다.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일으키면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문씨는 10월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뒤따라오던 A씨의 택시와 충돌했다. 문씨는 10월18일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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